일반 | '협회 돈'은 쌈지 돈!!!, 먼저 쓰면 '내 돈' 인가? (변호사비를 협회 돈으로 쓴 불법을 고발합니다.)

곰바이| 18-12-30 13:11
조회7,503| 댓글2

한국주유소협회 [전] 회장 겸 회장직무대행자 김*식은 

6차 긴급회장단회의(2018.09.11)를 개최하여 성원(5명 참석?)이 안되었음에도 


회의의 안건 “임순배 형사고소 대응방안 협의의 건”을

법원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선임한 또 다른 회장권한대행 김*옥의 형사사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8082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변호사비용(880만원)

"협회 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8.09.13일자로 "협회 돈 880만원"을 변호인(법무법인 수호, 오*훈변호사)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불법행위(업무상 횡령)로 매우 정확한 제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회장직무대행자는 협회의 통상의 업무만 처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업무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60조 제1, 2항)

 

위 회장권한대행자 김*옥의 형사건은 민원인 "임순배의 임용취소건"과 

관련된 형사건으로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협회의 공금을 불법적으로 개인의 주머니 내 돈인양 사용한 

관련자(회장직무대행자, 회장권한대행자, 실무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법적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 변호사비용이 지출된 것은 추후 주유소협회 법인통장 2018년 9월 거래내역서와 

추가 관련 증거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게시토록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주유소협회 [전] 회장 김*식에게 누가? 왜? 고소를 당했나?

 https://blog.naver.com/impear323/221426509887

 

인터폴뉴스 관계자님께서도 

위 형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별도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행하는 자들의 만행을 

언론에 게시하여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하고자 신문고에 올리는 것이니 

필히 참고하시어 빠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2018. 12. 30 

임순배 

접수증(이천경찰서).jpg

공문캡처(제6차긴급회장단회의).png

변호사비용(캡처)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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