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사입력 2021.04.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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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12분기 청년기본소득415일부터 4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642일부터 199741일까지 출생한 만24세 청년으로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거주는 여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모바일)신청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매분기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분기별 2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이지급되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필요하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2021년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내에 반드시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사이트 (https://apply.jobaba.net),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2021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2.jpg

[김영대 기자 motokim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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