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맺음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결과가 사업주를 사기로 몰아가고 파렴치한 채무자로 몰아가기도 한다. 또한 사업장 하나 잘못 인수하여 임금채권부터 숨겨진 채권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법인사업자 등기부를 떼서 보는 것과 회사의 재산들에 대하여 모두 서류를 떼보는 꼼꼼함이 일반 M&A나 중소기업주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자문 변호사가 있다면 법적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자문변호사란 것도 낯설고 건바이건으로 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 즉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이처럼 억울한 경우를 당하거나, 이름만 빌려줬다가 타인의 채권을 뒤집어 쓴 경우 그 답답한 가슴이 더 먹먹해 진다. 또한 사업실패 혹은 자금의 회전 문제로 힘든데, 채권자가 지나치게 추심을 한다면 정말 화가 날 것이다.
이럴 때는 위의 글들처럼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한다. 절대로 무변론 승소판결이나 이의신청을 안 하는 바보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금감원)을 하기 때문에 국번없이 1332 혹은 132로 요청하시면 된다.
또한 정말 억울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속된 말로 선빵을 날리시고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후빵을 진행하시면 되겠다. 또한 ”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에서 말이 심한 경우 녹취를 통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죄값은 받게 하시길 바란다.
- 끝 -
Bliss Business at law 대표 및 K&J 파트너 변호사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