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0.12.07 15:5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완료 등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은 임대차 증빙서류 및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부모가 거주하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상자 적극 발굴 등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및 마이홈포털(www.myhome.go.kr)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새로운용인시청전경(9월).jpg

[김영대 기자 motokim08@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