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4.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응징
1)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원을 적법하게 확보하시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원 확보 후에 진행하는 단계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는데, 제출 거부나 재산명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될 수 있고 허위작성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규정(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인데 재산명시의 절차가 끝난 경우 재산조회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허위 목록 제출에 대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조회된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가져올 수 있겠죠.
바둑으로 치면 대마를 잡기 위해 포석을 깔아 두는것인데요, 걸리기만 하면 추가로 형사고소(위증죄, 공무집행방해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실히 임하더라도, 재산명시에 따른 재산 조회신청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러 가면 됩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개인적으로 가서 문을 열면 범죄가 되지만 집행관이 함께라면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주거, 창고 등의 수색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강렬하게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경찰 및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5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빨간 딱지는 채무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에 남은 채무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큰 압박수단이 됩니다. 요즘 핫 이슈인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받지 못한 돈을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매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주거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겠죠. 최근에 제게 들어온 사건들 중 50%정도가 채권추심사건인데, 이를 해결하면서 채무자(여자)가 옷을 다 벗고 집행관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도 적법한 권원이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제도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지엄하기 때문에 집행관은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집행(민사집행법 5조)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의 문제였지, 이전처럼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를 적법하게 째주면 되는 것입니다.
3) 또 다른 방법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는겁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소송까지 했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고 강제집행이 쉽지도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신청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신용이나 대외적인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채무자 가족의 축의금이나 조의금까지 압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경우는 결혼식 등이 휴일일 가능성이 있어 집행신청 시 별도의 휴일집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축의금 등은 점유주체가 불분명하고 집행 시기와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는데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절대로 채권자는 약해지면 안되고 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찾아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압박을 주던 채권자가 아닌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탐정업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채권추심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끝 마치며
앉아서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 서서 돈을 받게 되는게 채권-채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앉으나 서나 채권생각‘만 하게 됩니다. 기업 대표님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격이 큽니다.
경영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송무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작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채권 발생단계부터 미납 채무에 대한 보전행위를 계약서에 기술적으로 넣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매달 이러한 이유로 제게 법률자문사로 위임하시는 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어마어마한 채권-채무 계약서 및 사건들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는 비용은 얼마든지 댈테니 채무를 해결해주고 의뢰인은 경영에 집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주로 설거지 및 집안 대청소 담당인데, 그러고보면 인생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로 채권자 입장에서 다뤘는데요,
모든 것에는 창과 방패가 있듯이 기회가 된다면 방어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제하의 파트너 변호사(US)이자 블리스네트웍스 대표 정준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영 대표 변호사(US)<BLISS BUSINESS AT LAW CONSULTING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