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위조 및 필로폰 제조 등 주요 국제범죄 집중단속 4개월간 총 1,089명 검거 23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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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간 국제범죄 유형>
[인터폴뉴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3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간 불법 입출국, 국제마약, 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557건의 국제범죄를 단속하고 범죄조직원, 주요 외국인 피의자 등 1,089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가운데 237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인터폴·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법무부·국정원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로, 단속된 외국인들은 총 17개 국적으로, 태국·파키스탄·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91.4%로 불법 입출국(불법취업·허위비자발급 등), 국제마약(마약 제조·밀반입 등 33명 검거 140명 구속),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납치·강도 등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마약에 의한 2차 강력범죄를 예방과상대적으로 마약범죄를 쉽게 인식하는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강력범죄 등 국민을 위협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안전도를 높였으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제조직범죄, 외국인 강력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치안환경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집중단속에 대한 종합분석을 보면 ▲불법 입·출국은 불법취업 알선, 허위초청, 서류 위·변조 ▲국제마약은 야바·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코카인·헤로인 등)의 유통(무인배송 : 해외총책➝국내총책➝유통책의 단계별 유통망 구축과 던지기 수법의 유통방식 성행)과 동일 국적 및 직장 동료끼리 단체 필로폰·대마·야바 등 투약으로 최근 전자담배 용액에 마약을 첨가해 흡입하는 신종수법 등장(장소제한·신체흉터 없이 투약가능, 낮은 가격, 단속회피에 유리한 점이 있어 연기흡입·경구투약으로 전환 확산추세) ▲국제조직범죄는 지능형 경제범죄를 통해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와 보이스피싱, 조직적 강력범죄(납치·협박 등 보복성 범죄가 대부분) 등이다.
매년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해외이주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안전망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불법 입출국, 마약, 전화금융사기, 국제범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견고한 치안환경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다.
<체류 외국인 현황-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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