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보준칙 철저히!

기사입력 2019.03.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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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2월 28일 '수사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수사상황 유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검찰에 지시

법무부장관.png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 피의자 신상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미리 유죄의 판단을 일으킬만한 표현 등 사용해서는 않된다.

피의자를 재판에 전에, 혐의사실, 관계인 소환일정 등을 공개해서는 않된다.

국민의 알 권리, 오보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최소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강명구 기자 highbrowxx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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