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찾아가는 현장방문 사전지문등록제!
기사입력 2018.07.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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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의 실종 예방을 할 수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지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생체인식으로, 이 영속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사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등록해 놓으면 실종자를 발견한 후 빠르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전Dream(www.safe182.go.kr)홈페이지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드림’ 앱 설치 후 사진과 보호자인적사항을 등록한 후에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또는 직접 주변 지구대,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신청한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들은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보호시설 등에서 경찰관서에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사전지문등록을 했을 경우 실종자가 보호자에게 인계된 시간은 평균 39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82시간이 걸렸다.
실종자 검색 및 찾기는 다음의 경찰청 안전Dream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http://www.safe182.go.kr/home/lcm/lcmMssList.do?rptDscd=2
<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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