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찾아가는 현장방문 사전지문등록제!

기사입력 2018.07.31 10:5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의 실종 예방을 할 수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지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생체인식으로, 이 영속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사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등록해 놓으면 실종자를 발견한 후 빠르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전Dream(www.safe182.go.kr)홈페이지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드림앱 설치 후 사진과 보호자인적사항을 등록한 후에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또는 직접 주변 지구대,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신청한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들은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보호시설 등에서 경찰관서에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사전지문등록을 했을 경우 실종자가 보호자에게 인계된 시간은 평균 39,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82시간이 걸렸다.

 

실종자 검색 및 찾기는 다음의 경찰청 안전Dream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http://www.safe182.go.kr/home/lcm/lcmMssList.do?rptDscd=2


실종아동찾기.jpg

<제공 : 경찰청>

 

[편집국 기자 motokim08@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