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12일 부터 무조건 일시 정지

기사입력 2022.07.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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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7월 12일 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리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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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출처 : 인터폴 뉴스)

  

따라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당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되며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이후 3년 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 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했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 대비 1.5배 가량 높아 보행 안전에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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