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 등 4월부터 98개의 법령 시행

기사입력 2022.04.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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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에 따르면 4월부터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4월 시행법령.png
4월 주요 시행법령(출처 : 법제처)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된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4월 1일 시행에 들어가며 아동수당지급 대상이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4월 20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 등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를 만들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4월 20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했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4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토해가는 구동심 상권을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법령 목록이다.

 

시행법령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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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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