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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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기간: 2022. 4. 1 ∼ 4. 30 -
경찰청에 따르면 4월 1일 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불법 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하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 knp0831@police.go.kr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경찰청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 :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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