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사업」 접수 시작

기사입력 2022.01.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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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1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은 117~26일이며,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이다.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일 2일 전 문자가 발송된다. 2차 신청 기간은 214~225일이며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이다. 2차 대상자에게는 별도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여주시 홈페이지에서 배너 클릭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117~ 2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는 2021123일 이후 결제한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며 희망회복자금 수령 계좌로 지급된다. 2차 신청 대상자는 영수증 외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에 대하여 방역물품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0만원이며, 1회만 신청 가능하다.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역물품은 QR코드단말기, 손소독제, 마스크 등 폭넓게 인정된다.

 

- 방역패스 의무 도입 업종 16-

* (기존, 5)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확대, +11)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포함

*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이미용업, 여행업, 소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이 업체당 최대 10만원이고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급적 10만원 이상의 영수증과 함께 신청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02- QR단말기·마스크 산 돈 돌려 받으세요.jpg 2.jpg

[김영대 기자 motokim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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