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보이스피싱’범죄 척결 의지 다져

기사입력 2021.12.09 10:4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법무 및 검찰에 따르면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징을 보여 대응조직의 확대, 인터폴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 등이 절실해 지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국내외 조직의 연계 및 기업화・분업화・체계화 정보 해킹, 발신번호 변작,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I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편취 금융기관 직원, 검찰・금감원 등 기관 사칭을 통한 대면 편취로 확대되고 있다. 
 
날로 범행 수법이 진화 되면서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검거・처벌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교육 및 예방 수사 및 피해구제 통신・금융대책 마련 등 다각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무·검찰은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왔으며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5개 청 등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수사역량 집중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 최근 광주지검에서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국내 조직원 다수를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둠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년 이미 7,000억 원을 상회했으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1.jpg


* 최근 들어 범죄자들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면편취형’ 범죄 증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7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했으며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먼저 단속‧처벌방안 연구, 효과적인 예방‧홍보책 발굴 등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 10.부터 3개월 간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21. 11.부터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화기기를 통한 경고메시지 전시 등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금융·통신 제도의 개선에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발본색원을 위해 해외 수사관 파견 등 주요 거점국과의 공조도 추진 중이다.
 
인터폴 뉴스 편집부
[인터폴 뉴스 편집부 기자 chongbo9909@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