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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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이하 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엔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데이터를 통신할 때,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최종 수신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메시지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중간서버에서 암호를 해독할 수 없음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터폴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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