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1.1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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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아래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앞두고 연말·연시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및 시간 등 방역지침의 변경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방역지침 변경으로 술자리 시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기간 내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음주문화의 변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확산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19.2% 줄어 들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복합 음주 감지기를 개발로 비접촉 감지로 음주 단속이 가능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한 것도 감소한 이유다.

 

교통사고 통계.jpg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9월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전국적으로 각각 1만건 이상 발생했으며 사망자수는 128명으로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특히 1~9월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09.9건을 기록했으나 10월 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를 나타냈다. 

 

따라서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연시가 다가 오면서 음주운전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의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 사망자수를 전년 대비 50% 줄이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집중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라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루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폴 뉴스 편집부

[편집부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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