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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인터폴뉴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
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인터폴뉴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인터폴뉴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보육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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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인터폴뉴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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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
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인터폴뉴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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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인터폴뉴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보육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