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주요 뉴스

숨은 보험금 찾기
숨은 보험금 찾기
보험가입 내역이 기억나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불의의 사고와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다. 암보험이나 종합보험 등은 보험기간이 보통 20년, 30년에 달하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우편, SMS,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내보험 찾아줌(Zoom)’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비용의 부담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숨은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보험 찾아줌’에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후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등 일정 지급사유가 충족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만기가 도래하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된 숨은 보험금을 개별 보험사에 일일이 청구하지 않고 간편하게 일괄 청구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지급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청구 신청하면 3 영업일 이내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입력한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 즉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확인전화 등을 거쳐 추가 정보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인증제도란?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인증제도란?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에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과거에 운전경험이 있다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 5가지입니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 필히 확인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의 보상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험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참고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내용이라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추후 심사하여 건보공단에서 당연히 구상금으로 추후 환입조치를 할 것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심층취재 인기 기사

1
숨은 보험금 찾기
숨은 보험금 찾기
보험가입 내역이 기억나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불의의 사고와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다. 암보험이나 종합보험 등은 보험기간이 보통 20년, 30년에 달하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우편, SMS,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내보험 찾아줌(Zoom)’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비용의 부담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숨은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보험 찾아줌’에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후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등 일정 지급사유가 충족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만기가 도래하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된 숨은 보험금을 개별 보험사에 일일이 청구하지 않고 간편하게 일괄 청구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지급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청구 신청하면 3 영업일 이내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입력한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 즉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확인전화 등을 거쳐 추가 정보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손해사정사 임순배]